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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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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