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 법령상 정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의 법령상 뜻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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