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간선급행버스 운영센터"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제어 전략 수립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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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선급행버스 운영센터"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제어 전략 수립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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