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긴급상황관리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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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긴급상황관리체계의 법령상 뜻

16. "긴급상황관리체계"란 운행 버스가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 장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6. "긴급상황관리체계"란 운행 버스가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 장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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