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전용 주행로, 교차로, 정류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이 시설을 운행하는 버스를 갖추어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이하 운행 버스)"란 전용 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3. "통행권"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버스 차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6. "간선급행버스 노선"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7.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만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8. "혼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일반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이 함께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9.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 정류장을 말한다.10. "간선급행버스 전용포장"이란 운행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포장으로 차량 하중에 의한 포장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내구성이 높으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포장 재료를 적용한 포장을 말한다.11. "주요 교차로"란 교차로 입체처리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우선신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운행 버스의 통행에 상당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를 말한다.12. "계획목표연도"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체계시설을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13. "환승"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간 갈아타는 또는 갈아타기의 행위를 말하며 주차, 대기, 수직 또는 수평 이동 등을 말한다.14. "연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 사이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서로 연관된 상태를 말한다.15. "간선급행버스 운영센터"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제어 전략 수립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16. "긴급상황관리체계"란 운행 버스가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 장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등을 말한다.17. "운행관리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운행 버스가 정해진 일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18. "정보안내체계"란 정류장, 환승시설, 운행 버스 내에서 이용자에게 노선, 이용요금, 환승, 노선별 운행 버스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도착예정시간 안내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노선안내도, 브로슈어, 가변전광판,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제공해 주는 체계를 말한다.19. "요금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사용되는 요금의 구조 및 수준, 그리고 요금지불방식을 말한다.20. "요금지불매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교통카드, 앱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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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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