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 정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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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 정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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