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9. "요금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사용되는 요금의 구조 및 수준, 그리고 요금지불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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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금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사용되는 요금의 구조 및 수준, 그리고 요금지불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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