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0. "요금지불매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교통카드, 앱 등의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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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지불매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교통카드, 앱 등의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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