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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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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