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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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의 법령상 뜻

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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