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계획목표연도"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체계시설을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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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목표연도"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체계시설을 구축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당초 계획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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