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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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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