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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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의 법령상 뜻

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차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되어 운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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