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삭제<

2009.10.21

>

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정
2005.5.13

,

2009.1.28

,

2009.10.21

,

2010.7.21

,

2013.2.22

,

2013.9.11

>

1.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4.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9조의3 또는 제21조의2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프로그램매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09.1.28

,

2009.10.21

,

2018.12.5

>

1.

지수차익거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수 중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 및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 상호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

2.

비차익거래 :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199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이 규정에서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2021.3.8

>

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라 함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2021.3.8

>

삭제<

2009.1.28

>

이 규정에서 “코스닥시스템”이라 함은 회원간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코스닥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2013.2.22

>

<16>

이 규정에서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21

,

2009.12.29

,

2012.4.18

,

2013.2.22

,

2013.9.11

>

<17>

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0호

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09.10.21

,

2011.3.2

,

2021.8.25

>

<제19항에서 이동, 종전 제17항은 삭제

2013.2.22

>

<18>

이 규정에서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2.12.7

>

<19>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1.<신설
2022.12.7

>

<종전 제19항은 제17항으로 이동

2022.12.7

>

1.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2.

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20>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2.12.7

>

<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

제3조

삭제<

2019.8.28

>

제2장

시장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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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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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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