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
제15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따른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개정 2026. 3. 4.>
③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2항제2호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⑤삭제
⑥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4.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조건부지정가호가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6.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9조의3 또는 제21조의2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중간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신설 2025. 2. 5.>
8.스톱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신설 2025. 2. 5.>
⑦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프로그램매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지수차익거래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수 중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 및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 상호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
2.비차익거래 :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199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⑨이 규정에서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⑩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라 함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⑪삭제
⑫이 규정에서 "코스닥시스템"이라 함은 회원간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영
위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⑬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코스닥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⑮이 규정에서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⑯이 규정에서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 및 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에 제출된 모든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0. 21., 2009. 12. 29., 2012. 4. 18., 2013. 2. 22., 2013. 9. 11.,2025. 2. 5.>
⑰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0호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⑱이 규정에서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⑲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1.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2.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개정 2026. 3. 4.>
⑳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㉑ 이 규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란
법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6. 3. 4.>
㉒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령,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