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회원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코넥스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코스닥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제출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