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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란? — 법령상 정의

자기매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자기매매의 법령상 뜻

4.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KRX금시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3조
4.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2.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