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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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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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2."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