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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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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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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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