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정의군사기밀 보호법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유료도로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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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2014.6.3, 2015.8.28, 2016.1.27, 2016.3.2, 2016.3.29, 2016.5.29, 2017.1.17, 2017.3.21, 2018.3.13, 2020.3.31, 2025.10.1>
1."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외교정보통신망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5."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1."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2."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4."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유료도로법」
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삭제 <2016.3.29>
라.「전기통신사업법」
마.「전파법」
바.「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주택법」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산지관리법」
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6."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7."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삭제 <2014.5.21>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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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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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 3. 2. 법률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대상시설을 열거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2호),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본문).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용우선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에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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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위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위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위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파산 당시 甲 회사가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① 파산 당시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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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국가 등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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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7건
전체 27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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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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