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law_id:001587
article_no:2
위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3
인용:8
피인용:109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2014.6.3, 2015.8.28, 2016.1.27, 2016.3.2, 2016.3.29, 2016.5.29, 2017.1.17, 2017.3.21, 2018.3.13, 2020.3.31, 2025.10.1>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6.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5.21>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계 chain25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law_id001587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law_id003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043511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043512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law_id2000000026471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20486
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law_id2100000272442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law_id2100000272676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5958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law_id2100000265422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80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78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175124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law_id2100000176058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109529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62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96818
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6992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law_id2100000231554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law_id2100000274500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9227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54052
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354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law_id2100000182888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37354
cites
군사기밀 보호법
§2 1호 정의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
→ outgoing제2조
cites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 outgoing제2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 outgoing제4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
→ outgoing제9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
→ outgoing제10조
인용
국가재정법
§23 계속비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 outgoing제23조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 1항 부대사업의 시행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outgoing제21조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
→ outgoing제41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1조
cites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9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 incoming제27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 incoming제27조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
← incoming제11조의2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
← incoming제48조
cites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7조의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
← incoming제23조의5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
← incoming제2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45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 incoming제10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 incoming제106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 incoming제3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 incoming제5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
← incoming제18조
인용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
← incoming제76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정의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
← incoming제19조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incoming제77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 incoming제6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
← incoming제58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incoming제87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 incoming제74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7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
← incoming제77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
← incoming제25조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incoming제2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 incoming제10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 incoming제11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incoming제116조의38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 incoming제54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
← incoming제16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6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67조의6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 incoming제21조
인용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사업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
← incoming제7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131조
인용
철도사업법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
← incoming제25조
위임
철도사업법
제25조의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1. 민자철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교통수단 등 인증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3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 incoming제63조의3
위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이 항에서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이후 다"
← incoming제10조의4
cites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incoming제33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incoming제2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
← incoming제1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
← incoming제73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
← incoming제70조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 incoming제18조
인용
조경진흥법
제2조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6조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 incoming제6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 incoming제24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 incoming제22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21조
cites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 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부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
← incoming제38조
인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 목적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 incoming제1조
인용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중 경전철 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
← incoming제2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
← incoming제49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
← incoming제49조
인용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5조 고속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①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기본"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
← incoming제8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2조 용어의 정의
"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6.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 incoming제6-2조
인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6조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
← incoming제6조
인용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로("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로("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정의
"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
← incoming제2조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
← incoming제5조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1. 법적 적합성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 incoming제7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13에"
← incoming제38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
← incoming제92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⑤ 주무관청은 제2조제7-1호에 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협의시 개략사업"
← incoming제101조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 incoming제109조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① 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 incoming제137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3조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3조
cites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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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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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4
"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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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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