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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