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라 함은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에게는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해 조사와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 및 협의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자를 말한다.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각종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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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15 시행된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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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