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주물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2. "자재"라 함은 본 우주물체의 제작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3.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4. "기술요구"라 함은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적인 의도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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