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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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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