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본부"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에 명시된 하부조직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 부속기관을 말한다.4. "기획단"이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5. "실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가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단장ㆍ원장ㆍ센터장ㆍ본부장 등을 포함한다.6. "국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비서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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