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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단순 처리의 법령상 뜻
10.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11.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11.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