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의3. "인증사업자등"이란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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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인증사업자등"이란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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