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의2. "단체인증"이란 제7호의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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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단체인증"이란 제7호의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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