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주"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은 안전관리관으로 한다.3. "관리담당자"란 지도ㆍ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의 보안관리대장을 말한다.4. "당직근무자"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은 당직사령, 각급법원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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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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