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2. "지휘선상 대기"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3. "정위치 근무"란 감독ㆍ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4.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5.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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