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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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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대도시권의 법령상 뜻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대표 출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