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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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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