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등)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신교통수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등)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