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란 성평등가족부가 인터넷상에서 각종 성평등가족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를 말한다.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성평등가족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3. "특화홈페이지"이란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축한 특성화된 홈페이지를 말한다.4.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이용자"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8.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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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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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