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예비군훈련대,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포함),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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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예비군훈련대,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포함),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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