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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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직장예비군부대의 법령상 뜻

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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