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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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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