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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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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