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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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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