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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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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