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예비군훈련대"란 현대화된 훈련시설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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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군훈련대"란 현대화된 훈련시설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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