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비밀자료"란 III급 이상의 비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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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자료"란 III급 이상의 비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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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자료"란 III급 이상의 비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8.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
7.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 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