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복제·복사"란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타자·필기·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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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복사"란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타자·필기·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복제·복사"란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타자·필기·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