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보안"이란 국가 및 기획예산처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4.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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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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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