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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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7.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 또는 소속기관, 부·처·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6.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