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7.>1. "열람"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가 근무시간 중에 비밀 보관소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에게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반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4. "비밀보관책임자"란 비밀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5. "복제ㆍ복사"란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ㆍ타자ㆍ필기ㆍ녹음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6. "비밀자료"란 Ⅲ급 이상의 비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7.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8. "암호자재취급자"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