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발행회사"라 함은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증권(이하 "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보관기관"이란원증권의 해외보관 및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예탁결
제원이 선임한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소유자"란 전자등록된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관련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07.6.18.,
2009.1.30.,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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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