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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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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