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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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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