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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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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