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2.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3.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4.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5.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6.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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