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암호자재취급자"라 함은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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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암호자재취급자"라 함은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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