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7. "연구활동종사자"란 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10.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11.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1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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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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