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운행관리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운행 버스가 정해진 일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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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행관리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운행 버스가 정해진 일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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