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이공계전문기술연수"란 이·공학분야 및 관련 학제간 융합된 기술분야로서 특히,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기술 분야를 교육 또는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2. "전용공간"이란 연수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는 주된 교육시설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5.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기관"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채용약정"이란 주관기관이 연수생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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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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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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